D-7
1. 사업 목적
-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 및 기업의 청년 고용 활성화
2. 신청기간
- 2024.06.18(화) 16:00 ~ 2024.12.31(화) 23:59
3.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(www.work24.go.kr에서 "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" 검색)
4. 신청대상
-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
* 기준 피보험자 수: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
5. 제출서류
- 자세한 내용은 사업 신청 링크에서 확인
6. 지원내용
-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최대 2년간 1,200만원 지원
* 1년차: 월 60만원 x 12개월 = 720만원
* 2년차 근속 시: 480만원 일시 지급
7. 문의처
-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
- 사업누리집(www.work24.go.kr)
- 전화: 국번없이 1350